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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주)샘에듀 조회수:3642 1.221.161.156
2019-04-18 14:46:00
[속보]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동시 선발은 합헌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앤 데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등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선발권과 지원 학생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가 일반고와 함께 학생들을 후기모집에서 선발하도록 개정한 것은 합헌이라고 했다.

헌재는다수의견에서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이 더이상 정당성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가가 후기학교로 자사고 정한 건 재량권한 범위 내에 있다"며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동안 자사고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함께 ‘전기(前期)고’로서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에 학생을 뽑았다. 일반고는 전기고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인 12월~이듬해 2월 사이 학생 지원을 받았다. 전기고인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에 대해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도록 한 것은 일반고의 학력저하와 고교 서열화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과 ‘이중지원’을 금지시켰다.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입학을 실시하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일반 학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과학고에 대해서는 ‘특목고의 기능이 인정된다’며 제외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자사고 법인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학부모 등은 지난해 2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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